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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가수 MC몽이 거짓 사유로 군 입대를 수차례 미룬 것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1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MC몽 측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 519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 이후 “변호사와 협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MC몽은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요일(13일)이나 금요일(15일) 장소를 잡아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MC몽이 항소 여부를 밝힐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단지 MC몽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한 심경과 지난해 11월11일 첫 공판 당시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고 한 만큼 이에 따른 향후 계획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MC몽은 이번 공판에서 그동안 주장해온 대로 병역 면제를 위한 고의발치(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MC몽은 지난 3월28일 결심공판 당시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했지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입영을 연기한 방법이 불법이라는 걸 몰랐지만 변명하지 않겠다”고 죄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이 자리에서 MC몽이 병역 기피로 대중들의 지탄을 받아온 만큼 군 자원입대 계획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MC몽 측이 항소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판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은 지켜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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