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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최은영 기자] 가수 아이비(29·본명 박은혜)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비는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지난 2009년 8월 스톰이앤에프와 3년 전속 계약을 체결했지만 소속사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방치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이비는 소장을 통해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20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금껏 정산받지 못하고 있다"며 "2009년 10월 발매한 3집 음반의 수익분배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이비에 앞서서는 지난해 10월 스톰이앤에프 소속이었던 개그맨 유재석과 김용만, 가수 윤종신 등이 밀린 출연료 지급을 요구하며 소속사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