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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차주혁의 항소심에 대해 차주혁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6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죄에 대한 용서는 재판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재판부는 형을 정하고 양형을 적절하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며 “죄에 대한 용서까지 재판부가 갖고 있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약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이후 사회에 나가서 또 다시 나가서 이런 유혹이 빠져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마약에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차주혁은 지난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주혁은 지난해 3월 20대 여성 강 모씨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를 3개비 넘게 공짜로 받은 후 서초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에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한 이면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