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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고인 사망 2주기 지나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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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구 기자I 2016.11.30 19:03:39
故 신해철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고 신해철의 사망 2년이 넘어 일명 ‘신해철법’이 30일부터 시행됐다.

‘신해철법’은 의료분쟁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다. 지난 2014년 10월 고인의 사망 이후 법안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돼 왔다. 의료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한 반면 고인의 팬클럽 철기군이 고인을 추모하며 진행된 콘서트 현장에서 ‘신해철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신해철법’에 따라 환자가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자폐성·정신장애 제외) 등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전문적인 위원들의 검토를 받아 의료소송보다 훨씬 짧은 기간과 적은 비용으로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내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신해철법’ 시행 전에는 피해자 측이 조정 신청을 해도 가해자인 병원 측의 동의가 없으면 조사가 시작이 안됐다. 하지만 ‘신해철법’에서는 병원 측이 의료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거나 불응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신해철은 직후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눈을 감았다. 이후 유족은 S병원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 1심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유족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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