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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범죄 영화 피해자 役 배우 몰카 혐의…제작사 "해당 부분 편집" [전문]

김보영 기자I 2020.04.28 17:50:33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온라인상 범죄를 다룬 영화에 출연한 조연 배우가 성관계 몰카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영화 제작사 측이 “진위 파악과 함께 해당 배우 출연분을 편집하며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몰카 촬영 혐의를 받는 배우 A씨의 전 소속사이자 이 영화 제작사 측은 28일 “현재 기사화되고 있는 특정인은 저희 회사를 퇴사한 직원이 맞다”며 “제작사도 몰랐던 경우라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진위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고 입장을 전했다.

제작사에 따르면 배우 A씨가 몰카 촬영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사 측은 “배우 본인으로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심 판결 선고가 5월 8일이란 사실을 확인 받았다”면서도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고 아직 판결 전이라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판결이 난 상황은 아니지만 영화가 주는 메시지에 반하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해서는 본의 아니게 관객들에게 누를 끼친 점 사과 드린다”는 사과 입장과 함께 “많은 스탭들과 배우들이 참여한 작품에 최대한의 피해를 막고자 진위 파악과 동시에 해당 부분을 편집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영화의 제작 및 편집 시기는 사건 전에 진행돼 무관한 시기라는 점과 해당 배우의 퇴사 역시 본 상황과는 무관함을 말씀드린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개봉한 영화에 출연한 조연 배우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모델 섭외팀장’이란 직위로 만난 여성 모델과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7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내달 8일 법원의 1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재판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일 시 A씨가 출연한 영화가 개봉 당시 온라인 디지털 범죄를 추적하는 스토리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를 다룬다는 평을 받은 바 있는 만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는 이 영화에서 온라인 범죄 피해자로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제작사 입장 전문.

현재 기사화 되고 있는 특정인은 저희 회사 퇴사한 직원이 맞습니다. 저희도 몰랐던 경우라 당황스럽고, 진위 파악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판은 진행 중이고, 1심 판결이 5월 8일이 맞다고 본인에게 확인받았습니다. 사건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바이고 아직 판결 전이기 때문에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작사 입장에서 판결이 난 상황이 아니지만 영화 속 메시지와 반하는 부분이 발생한 것 관련해서는 본의 아니게 관객들에게 누를 끼친 점 사죄드립니다. 많은 스탭들과 배우들이 참여한 작품에 최대한의 피해를 막고자, 진위 파악과 동시에 해당 부분을 편집하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의 제작/편집 시기는 사건 전에 진행되어 무관한 시기라는 점과 퇴사 역시 코로나 및 개인적인 이슈로 본 상황과는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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