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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부분,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마약에 손을 댔다는 것이 상당히 마약에 중독됐다고 판단했다. 마약 등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차주혁은 “스스로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약에 더 의지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은 내가 가진 것들을 잃게 만드는 지름길이었다. 깊게 반성한다”며 “아버지께 죄송하다. 가족 곁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다”라고 말했다.
차주혁은 지난 2016년 3월 A모씨(29·여)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 3개비를 무상으로 받고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됐다. 차주혁은 이외에도 2016년 5월 대마 구입 및 밀반출,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8월에는 가루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코로 들이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해 추가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