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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에게 징역 3년, 실형과 징계 사무에 대한 몰수, 추징금 17만원을 구형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그해 7월 사이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대표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열린 직전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수면제 대리 처방 배경이 치료 목적임을 강조했다. 당시 권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과거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 및 뇌경색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짐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권 대표의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