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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는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왕씨는 각각 16세와 17세였던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햄버거를 사주겠다’,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말로 유인했다.
왕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왕씨가 피해자들을 항거하지 못 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며 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을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심은 2심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했던 왕씨는 이번 사건으로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했다.
대법원이 이날 형을 확정하면서 왕씨는 메달 획득에 따른 체육연금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체육인복지사업규정 1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