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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을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준원은 참가활동정지 처분에 따라 해당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훈련, 경기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활동정지 처분 해지 여부 및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BO규약 제152조 제5항에 따르면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있다.
서준원은 지난해 8월께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 구단은 서준원이 위법 혐의로 부산지검의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23일 그를 방출했다. 최동원기념사업회는 1회 고교 최동원상 수상자인 서준원의 수상을 박탈한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