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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25일 오후 2시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기 내용을 조작한 이태양을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의거 영구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 유창식에게는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 제5항에 의거 3년간 유기실격의 중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창식의 실격 제재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KBO 상벌위는 “유창식의 징계와 관련하여 이태양과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12일까지 KBO가 실시한 자진신고 기간에 구단을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점을 감안하여 제재를 감경하였다”고 설명했다
이태양과 유창식은 향후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KBO 리그에서 선수 및 지도자 또는 구단관계자 등 리그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선수나 지도자로도 등록할 수 없다. 또한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해외리그에는 전 소속 구단의 허가 없이는 진출할 수 없다.
KBO 상벌위는 리그의 품위를 손상 시킨 김상현에 대해 야구규약 제151조 제3호에 의거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