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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엔터테인먼트는 5일 오후 고인의 유골함이 안치된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의 말을 빌려 “원장이 미음이나 주스 등 액상으로 된 음식은 먹어도 되고, 미음 먹고 괜찮으면 죽 먹고, 죽 먹고 괜찮으면 밥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강원장이 고인의 사망에 대해 “금식 지시를 어겼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유족 측 법률자문을 맡은 서상수 변호사는 “S병원 진료기록에는 10월19일에 ‘수술부위 이상 없음 확인 후 퇴원 오더 남’, ‘원장 처방 따라 퇴원’이라고 돼 있다. SOW라고 물을 조금 마신다고 적혀있는데 고인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태로 퇴원했다는 것”이라며 “S병원은 고인에게 금식 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은 퇴원 후 미음 먹은 후 복통을 호소했다. 제대로 미음 먹을 수 있는 상태 아니었다. S병원에 내원했을 때 미음 반공기를 먹은 후 복통이 더 심했다. S병원에서는 이에 대해 기록 없다. 본인에게 수액 등 처치도 하지 않았다”며 S병원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