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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판사 엄철)으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강인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강인이 앞서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대로 선고를 했다.
강인은 지난 5월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자리를 떠나 편의점 주인에 의해 신고됐다. 강인은 사고 발생 11시간 뒤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경찰은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 취소수준(0.1%)보다 높은 0.157%로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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