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찜질방 몰카` 전재홍 감독에 벌금형 선고

박미애 기자I 2018.03.21 14:02:39
전재홍 감독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찜질방 몰카’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홍 감독이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 따르면 전 감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전 감독은 2016년 찜질방 탈의실 등에서 남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그해 9월 기소됐다.

전 감독은 휴대전화를 자주 분실해 상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전 감독이 나체 영상 10여 건을 저장했다가 지운 흔적을 발견됐다.

전 감독은 김기덕 사단 출신으로 2008년 영화 ‘아름답다’로 데뷔해 ‘풍상개’(2011) ‘살인재능’(2015) 등을 연출했으며 최근에는 산다라박 주연의 ‘원스텝’을 작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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