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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7일 차주혁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차주혁은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했으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검찰과 차주혁 양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양형 부당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주혁 측이 마약 혐의 재판을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음주운전 혐의 재판의 경우 의사 확인 절차가 없이 진행됐다”며 “원심으로 돌아간다 해도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긴 어려울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 정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차주혁은 지난 8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차주혁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 8월 29일과 8월 31일, 지난 1일 총 3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