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골프, 개별소비세 폐지 추진...'귀족 스포츠 이미지 벗는다'

이석무 기자I 2016.09.07 15:54:54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과 프로골퍼 박세리 등 골프 관계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입장에 붙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이석무 기자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불황에 빠진 골프산업을 살리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 첫 발은 골프장 입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폐지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국민 스포츠인 골프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골프를 생활스포츠로 자리잡도록 만들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여자골프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금메달을 이끌어낸 한국 여자골프 레전드 박세리(39·하나금융그룹)를 비롯해 강형모 대한골프협회 부회장, 안대환 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 김재열 SBS골프 해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박세리 프로도 골프 개별소비세 폐지에 적극 동참했다. 박세리는 “그동안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면서 한국 골프가 세계 정상에 섰지만 여전히 국민들 사에선 골프가 귀족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또한 “골프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고 금메달도 땄다. 어린 유망주들에게 골프를 접하는데 있어 최대한 부담을 덜 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개별소비세가 없어지면 유망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강 의원은 “지난해 전국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찾은 인원은 3300만 명을 넘어섰고, 골프산업 규모 역시 25조원으로 전체 스포츠 산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골프장이 여전히 사치성 위락시설로 분류돼 골프장 입장행위에 중과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에 붙는 소비세를 말한다. 주요 적용 물품에는 보석·귀금속·모피·오락용품·고급사진기·자동차·휘발류·경유·등유 등이 있고,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다.

골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961년 도입됐다. 이후 스키장 등은 제외됐지만 골프는 아직까지 경마, 카지노 등과 함께 남아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회원제 골프장에는 1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제주도의 경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75% 감면 혜택을 유지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투전기장의 경우 사행성 오락시설로서 그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과세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며 “골프장은 건전한 운동시설로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골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골프 대중화 및 골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현행법이 제정된 1967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을 고려할 때 지금의 법을 유지하는 것은 시대를 읽지 못하는 낡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