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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송’ 김준수 측 “연예인 신분 악용…패소 부당”(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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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기자I 2018.01.04 19:09:01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미지급 공사 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가수 김준수 측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준수 측은 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차용증이 아닌 미지급 공사대금의 유무에 대해서만 판단했고,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A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손쉽게 받아내려 했던 약 49억 보다 12억 원이나 적은 금액”이라면서 “그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감정결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에 이 판결에 대하여 곧바로 항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준수 측은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A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사기사건을 기획한 부분에 대해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서 “당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었던 김준수와 그 가족은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제주지법 민사2부(서현석 부장판사)는 모 건설회사 대표 A씨가 김준수 측을 상대로 낸 38억원대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준수는 2012년 부친을 대리로 내세워 해당 건설회사와 145억원 상당의 호텔 건축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양측은 2014년 70억원이 늘어난 200억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호텔은 2014년 9월 문을 열었다.

이후 해당 건설회사는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공했으므로 공사대금으로서 이미 받은 것 이외의 나머지 38억여원과 그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준수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회사가 호텔 공사 준공을 지체해 개업이 늦어졌고, 하자도 있어 공사 지체상금과 잔여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용 승인이 이뤄진 2014년 7월29일 이전까지 건물 대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었으며, 사회통념에 비춰 건물로서 완성 단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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