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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프랩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마치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민 대표 측이 승소한 것인 양 왜곡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민 대표가 택한 하이브 압박 수단 중 하나는 같은 하이브 레이블의 신인그룹을 ‘아류’나 짝퉁‘으로 폄훼하는 것이었다”며 “여기에는 표절 논란뿐 아니라 활동 방해와 같이 무리한 주장이 동반됐다”고도 했다.
빌리프랩은 민 대표가 지난달 31일 열린 2차 기자회견 당시 “더 이상 (언론이나 네티즌이) 언급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본인의 발언으로 비난을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자들의 시간을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표면상으로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지만 정작 본인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악플에 시달리는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었다”고 했다.
빌리프랩 관계자들은 이날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그간 K-팝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아일릿과 어도어 그룹 뉴진스와의 유사성 등에 대한 입장을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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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민 대표는 입장문 및 1차 기자회견을 통해 뉴진스와 아일릿 간의 유사성 문제를 제기한 이후 감사가 시작됐다며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민 대표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달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대표직을 일단 지킬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