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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소송 승리..법원, "임차인 건물인도+부당이득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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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대 기자I 2015.08.13 15:24:06
가수 싸이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가 본인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 지루한 법적공방 끝냈다.

법원이 싸이의 손을 들어주며 임차인의 건물인도를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13일 싸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해 “피고(최 씨 외 2명)와 원고(싸이 외 1명)의 건물인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5, 6층을 인도하고, 박재상과 그의 부인에게 각각 3200여만 원, 33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싸이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에 입주한 카페는 전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새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자 카페 운영자 최 씨와 명도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 나가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이 건물을 사들였다. 문제가 된 해당 카페는 이 건물에서 전 건물 주인과의 명도소송 끝에 2013년 12월 31일 건물에서 나가기로 했으나 무산됐고 지금까지 법적 공방을 펼쳤다.

싸이는 지난해 8월 기존 카페 측에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받아들였고 지난 4월 22일 이 카페 철거가 예정됐으나 싸이 소속사 양현석 프로듀서가 중재에 나서며 강제집행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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