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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병언 일가 비리에 연류돼 재판에 넘겨진 전양자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사건에 연류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양자에게 이날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전양자는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전양자는 최후 변론에서 “법에 저촉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97세인 노모를 모시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동생 병호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