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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함석천 재판장)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니엘의 선고공판에서 “마약류의 매매와 알선은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가 재판 과정 내내 깊이 뉘우쳤고 자진입대를 약속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다니엘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 사이 총 15회에 걸쳐 서모씨 등에게서 대마를 공급받아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 3명에게 전달(매매 알선)하고 자신도 흡연한 혐의를 받아왔다.
배우 차승원의 아들로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프로게이머인 차노아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비앙카 모블리는 이날 선고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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