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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용운 기자] MBC 일일 드라마 `불굴의 며느리`가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이하 방통심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굴의 며느리`에 대해 "드라마란 장르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각종 폭력장면과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내용 및 저속한 표현과 특정 협찬주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등을 여과없이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불굴의 며느리`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및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제30조(양성평등)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경고 조치를 내렸다.
`불굴의 며느리`는 여자주인공이 남편과의 사별 후 어려움을 이기고 쇼핑호스트로 성공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