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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3년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공정위 규정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축구협회 회장의 고유 권한이었던 ‘사면권’의 폐지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3장 징계 제24조 사면’에 따르면 ‘사면권의 발의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고유권한으로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며 사면의 종류, 대상 등은 사면법상의 징계 사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됐다. 축구협회는 이 규정을 이용해 지난 3월 28일 이사회를 열고 승부조작 등의 비위 행위로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해 비판을 자초했다.
축구협회는 당시 ‘제명의 경우 징계효력발생일로부터 7년, 무기한 자격정지 또는 무기한 출전 정지의 경우에는 징계효력발생시행일로부터 5년, 유기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의 경우에는 징계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상이 각각 경과해야 징계의 감경 또는 해제를 심의할 수 있다’라는 공정위 규정을 바탕으로 사면 심사를 거쳐 ‘면죄부’를 줬다.
축구협회는 “월드컵 본선 10회 연속 진출 성과와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고 축구계 화합·새 출발을 위해 사면을 건의한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이 발표되자 축구팬 등 여론의 극심한 반발이 쏟아졌다. 심지어 대한체육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조차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를 냈다. 결국 사면 결정은 사흘 뒤 철회됐고 이후 정몽규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총사퇴하는 큰 홍역을 앓았다. 결국 축구협회는 문제가 됐던 ‘회장 사면권’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더불어 확정된 징계 구제 사유도 기존의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경, 해제 가능하다’라는 다소 모호한 문구를 대한체육회 규정에 맞춰 ‘수사기관의 불기소결정·법원의 무죄판결, 징계 대상·기준·시효 규정 변경되어 징계사유 구성하지 않는 경우 감경, 해지 가능’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대한체육회 공정위 규정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축구 종목의 특성에 맞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축구협회는 ▲ 협회·시도협회·연맹단체 임직원 ▲ 협회 등록 단체·선수·지도자 등 소속원 ▲ 심판·중개인(에이전트) 등을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 공정위 규정에는 팀에 대해 출전정지 징계만 내릴 수 있는데 축구 종목의 특성에 따른 승점 감점 및 강등 등 팀에 대한 현행 징계 규정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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