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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은 “이들 기업들은 십수 년간 하루 종일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고도 정작 음악인들이 애써 만든 음악에 대한 사용료는 일절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저작권 침해가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지속돼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음저협은 또 “이들이 저작권을 침해한 음악은 국내 곡뿐 아니라 리하나, 제니퍼 로페즈, 에드 시런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외 아티스트들의 곡들도 포함됐다”며 “EU같은 국제기구 및 해외 작가들의 민원도 빗발치고 있는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대기업들의 저작권 침해 사건이 비단 국내 문제뿐 아닌 국제적인 문제임을 경고했다.
한음저협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더불어 본사들이 사용료 납부의 책임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하는 이른바 ‘떠넘기기 갑질’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고소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저작권 사용 납부의 책임을 묻자 ‘가맹점과 협의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보내왔다. 이는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재료비, 광고비, 리모델링비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키는 ‘갑질’ 횡포가 음악저작권 사용료까지 떠넘기는 등 최고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진완 한음저협 사업본부장은 “금번 협회의 고소는 사용료 납부책임이 가맹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 있는 것임을 법적으로 확인받으려고 하는 건”이라며 “고소 내용도 사용료 책임이 가맹점주에게 있지 않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므로 이번 고소에서 기소가 나면 추후 본사는 가맹점에게 음악저작권사용료를 부담시키는 ‘갑질’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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