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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서태지 측이 "지금까지 건물 임대를 위해 중개업자를 고용한 사례가 없다"고 에둘러 반박했다.
서태지컴퍼니는 8일 오후 "아직 소장을 받아보기 전 상황이라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서태지 소유의 임대건물은 지금까지 부동산 임대를 위한 중개업자를 고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임대 건 역시 소송 원고와 중개 계약 관계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또한 임대 계약과 관련한 실무에는 서태지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인 듯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전 서태지 측은 이데일리 스타in과의 통화에서도 "서태지가 건물주로서 임대 등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임대 계약 과정은 건물 관리인이 진행한 사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건물주로서 도의적인 책임까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실무자들을 통해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모든 상황이 파악되면 향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서태지와 병원장 변모 씨를 상대로 중개 수수료 청구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 3월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빌리고 싶다는 변씨에게 서태지의 빌딩을 소개시켜줬으나 서태지의 건물 관리인 최모 씨가 자신을 배제하고 계약을 체결, 중계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중개 수수료 729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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