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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배우 송중기·송혜교 결혼식에 불법 드론을 띄운 중국 매체 관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수도방위사령부는 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를 통해 “배우 송중기·송혜교 결혼식에 불법 드론을 띄운 중국 매체 관계자를 경찰서에 형사 입건했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매체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결혼식 현장에는 20여 개 아시아권 매체가 참석했다. 2~3대의 드론이 결혼식장 상공을 날아다녔고, 실제로 10여 대의 드론이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드론은 송중기·송혜교 커플과 하객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했다. 이 중 중국 언론 매체는 ‘i feng.com’은 중국 웨이보에 생중계 화면을 내보내기도 했다. 이 매체는 서울 중구 장충동 호텔신라 영빈관 일대에서 드론을 띄웠다. 소속사나 호텔신라 쪽에 사전 고지를 하지도 않았다.
남북한 대치 상황으로 인해 서울 시내 대부분은 드론을 날릴 수 없다. 호텔신라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A급 비행 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대규모 건물의 경우 사람들이 많고 사생활 침해 뿐 아니라 국가 보안을 해칠 우려가 있어 엄격하게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항공안전법 129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별도로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거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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