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다라박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홀에서 열린 JTBC ‘미미샵’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이날 산다라박은 한 취재진에게 “박봄과 연락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화제가 되고 있는 근황에 대해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고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다.
앞서 전날 MBC ‘PD수첩’에서 ‘검찰개헉 2부작-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 편을 방송하면서 박봄의 마약 밀반입 사건이 다시 불거졌다.
방송에서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인천지검에 재직했을 당시 맡았던 사건이 논란을 빚었다며 여러 사건을 다시 다뤘다. 그 가운데 한 사건이 2010년 박봄의 마약 밀반입 사건이었다.
당시 박봄은 암페타민 82정을 젤리와 섞어 반입했으나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2NE1이 법무부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때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줄여줘 다이어트에 쓰이는 약물로 알려졌다. 다만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박봄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박봄의 암페타민 투약 목적이 우울증 치료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PD수첩’에서 배승희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대리처방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그 약을 받았고, 또 들어올 때마저도 젤리 형태로 보이기 위해 젤리와 섞어서 통관 절차를 했다고 하는 점을 본다면 검찰에서 입건유예를 했다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 마약담당 검사였던 조수연 변호사도 “입건유예는 말 그대로 입건도 안 하고 사건 번호도 안 집어넣었다는 말인데, 암페타민 82정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된 케이스를 입건 유예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라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어도 구공판을 해서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한다. 구속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아마 정상적인 사건 처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PD 수첩’은 박봄과 비슷한 시기에 암페타민을 밀수입한 일반인의 경우를 비교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봄 보다 적은 암페타민 29정을 밀수입한 일반인 A씨는 범죄 수법도 같았으나 구속기소 된 것이다.
한편, 박봄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을 통해 “오해도 풀고 싶다. 진짜 기사에 나온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며 “저 진짜 그거 안 했어요. 그거 안 했다고요”라고 말해 눈길을 끈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