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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3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성민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성민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11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됐다. 필로폰 0.8g은 정맥주사로 16회를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김성민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민의 마약 투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10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서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밀반입한 후 2010년 9월 4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2011년 3월 2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 원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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