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는 21일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이번 판정은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던 영등위의 등급 심의 규정과 영등위 역할 자체에 의문을 가중한다”라면서 “전용상영관이 없는 현실을 간과한 채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린다는 것은 상영금지처분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996년 영화의 사전 검열 제도는 위헌 결정을 받았다. 그래서 공연윤리위원회가 사라지고 영등위가 생겨났다”며 “그러나 과연 무엇이 바뀌었는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제한상영가’를 남발해 왔고, 2008년 ‘제한상영가’에 대한 모호한 기준은 헌법불합치 판정까지 받았음에도 영등위는 더 모호한 기준을 개정안에 끼워 넣어 ‘제한상영가’를 고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협은 또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돼 호평받은 신수원 감독의 ‘명왕성’이 모방범죄의 가능성을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것을 예로 들며 “폭력이 난무하는 할리우드 영화 ‘아이언맨3’와 ‘맨 오브 스틸’은 12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며 “공정하지 않은 잣대는 한국영화에 한해서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협은 “한국영화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함은 물론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의 볼 권리를 제한하는 영등위는 아무도 맡긴 적 없는 권력을 하루속히 내려놓고 조속히 민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조합도 17일 성명을 내고 영등위의 민간자율화 문제를 비롯해 박선이 영등위원장의 퇴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는 지난 4일 영등위 심의에서 “주제와 폭력성, 공포, 모방 위험 부문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계 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11일 “그동안 만든 영화 18편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 성인들이 이 영화를 보고 판단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며 재분류 신청을 요청했다. 이어 18일에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한국 개봉을 기다리는 스태프와 배우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며 영등위의 지적을 받은 장면 중 21컷, 약 1분 40초 분량을 삭제 편집한 후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한 상태다.
▶ 관련기사 ◀
☞ 김기덕 감독 "'뫼비우스' 일부 삭제 재심의 결정"
☞ 영화감독조합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철회하라"
☞ 김기덕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이유, 근친 성관계..불가피한 표현"
☞ 김기덕 '뫼비우스' 제한상영가.."대책 논의 중"
☞ 뮤직비디오 심의 '구멍 숭숭' 알랑가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