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SPN 박은별 기자] 가수 이루와 태진아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최희진이 항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은 이데일리SPN과 전화통화에서 "최씨가 징역 2년 판결에 불복해 지난 1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아직 항소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고 이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리고 지난 14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