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떨고 있는 골프장

김인오 기자I 2016.07.28 14: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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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오 기자] 골프장 업계가 비상이다. 오는 9월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이다. 내장객, 특히 주말 접대 골프 수요가 사라지면서 매출이 떨어지고, 골프장 회원권 가격도 요동을 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말 접대 골프는 1인당 대략 4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린피가 25만원을 넘고 캐디피, 카트비 등을 합치면 30만원이 초과된다. 여기에 주류와 식사, 그리고 선물을 합치면 40만원 정도가 든다.

골프 접대를 선물로 간주하더라도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인 5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주말 골프의 10~15% 정도를 차지하던 골프 접대는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

골프장 입장에서도 별다른 묘책이 없다. 경기도에 있는 한 회원제 골프장 관계자는 “골프장 예약은 한 달 전이나 2주 전에 받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내장객이 감소할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다. 다만 김영란법 적용 관련 문의가 점점 늘고 있어 업계의 위축은 불가피해보인다”고 말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도산 위기에 놓인 골프장이 많은 상황에서 김영란법까지 시행되면 매출 타격은 심각해 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골프회원권 가격의 하락세도 불보듯 뻔하다. 2008년 4월 평균 3억1705만원이던 골프장 회원권 가격은 지난 6월 평균 1억1074만 원으로 65% 하락했다. 김영란법 시행은 이런 골프장 회원권 가격 하락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것이라고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전망했다. 특히 예약이 수월해 대부분 법인이 접대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고가 회원권과 무기명 회원권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따라서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시장에 고가 법인 회원권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회원제 골프장들은 ‘사면초가’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시그널이 감지되면 골프회원권은 더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 기업회생 등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기 전 입회금을 돌려받으려는 움직임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입회금 반환자금 추정 규모는 약 4조원. 주로 2000년 이후 개장한 골프장들이 대상으로 입회금 반환 시기에 생사가 결정될 수도 있다. 입회금은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받은 이들이 내는 돈으로 계약기간이 지나 회원들이 원하면 골프장은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5년 주기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골프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린피가 하락하고 실수요자들이 주로 찾는 저가의 회원권 시장이 자리를 잡게되면 중장기적으로 골프장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서천범 소장은 “회원제 골프장은 세금 정도만 내는 회원 수요보다 높은 그린피를 내는 비회원 수요가 높아지면서 경영수지는 오히려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의 고객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경쟁은 그린피 하락의 요인이 된다. 골프가 사치성 스포츠에서 대중 스포츠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김영란법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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