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SPN 장서윤기자] 2차례 제한상영등급 판정에 불복, 2년여의 법정공방 끝에 국내 개봉하게 된 영화 '숏버스'(감독 존 카메론 미첼 수입 스폰지)의 수입사 조성규 대표가 개봉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4일 오후 서울 대한극장에서 진행된 '숏버스' 언론시사회에서 조 대표는 "'숏버스'를 처음 수입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큰 논란이 될 줄은 몰랐다"라며 "감독이 아시아권 국가의 등급분류제를 감안, 특별히 모자이크 버전을 제작한 것인데 이조차 통과가 되지 않아 개봉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존 카메론 미첼 감독이 직접 메일을 통해 한국 개봉에 큰 지지를 표명했다"며 "관객들이 편견없이 작품을 봐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숏버스'는 한번도 오르가즘을 느껴본 적이 없는 섹스 테라피스트가 한 비밀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
위기를 겪고 있는 동성애 커플, 노년의 게이 등 저마다의 성적 취향과 문제를 지닌 이들이 비밀 모임을 통해 서로 소통하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2006년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에 초청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집단성교와 혼음장면 등이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제한상영등급 판정을 받아 사실상 개봉하지 못한 채 표류했다.
그러다 지난 1월 오랜 소송 끝에 제한상영가 등급분류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내면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12일 관객들과 만나게 됐다.
지난 2년간 '숏버스'의 소송을 담당한 윤지영 변호사는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는 상영을 보장할 수 있는 제한상영관이 국내에 없는 데다 광고가 금지돼있어 사실상 '상영불가'와 같다"며 "법률에서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
☞'숏버스' 포스터 '심의 반려'...'난교 일러스트 선정적'
☞'숏버스' 등 제한상영가 영화 인터넷 무차별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