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 소속사, '최진실法' 실명 사용 중지 요청

박미애 기자I 2008.10.06 17:07:52
▲ 故 최진실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톱스타 최진실의 사망 사건과 관련, 정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최진실법'과 관련해 고인의 유족과 소속사가 실명 사용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최진실의 소속사 서상욱 대표는 6일 이데일리SPN과의 통화에서 "이번 일로 정계에서 '최진실법'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민주당의 최문순 의원에게 실명 사용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그 이유로 "최진실법이 도입될 경우 유족들은 고인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진실법'은 최진실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지난 3일 악성 루머 및 악성 댓글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편, 최진실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초경찰서는 주변 정황과 측근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살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부검에서도 자살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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