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김 CP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보조 PD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500만~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안 PD와 김 CP는 ‘프로듀스’ 시리즈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앞서 검찰은 안 PD와 김 CP에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보조 PD와 기획사 임직원 등 6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메인 프로듀서로 순위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인 데뷔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한 점, 향응을 대가로 한 실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CP에 대해선 “총괄 프로듀서로 방송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을 모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며 “직접 이익을 얻지 않고 문자투표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엠넷에서 2016년부터 방영된 ‘프로듀스’ 시리즈는 시청자 투표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활동하는 프로젝트 아이돌 그룹 멤버를 선발하는 포맷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네 번째 시즌인 ‘프로듀스X101’이 끝난 뒤 일부 시청자들이 참가자들의 최종 득표수 차이에 일정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이 미심쩍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의혹은 ‘프로듀스’ 시리즈 전 시즌으로 확대됐고, 프로그램을 이끈 안 PD와 김 CP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5년간 활동할 예정이었던 엑스원은 데뷔 앨범 한 장만을 낸 뒤 공식 해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