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도핑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곽유화(흥국생명)가 복용한 약은 한약이 아닌 다이어트약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배구연맹이 곽유화가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한 한약복용 진술과 관련해 연맹이 추가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6일 발표했다.
연맹은 지난 6월 23일 도핑검사 양성판정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곽유화는 한약을 복용한 것으로 진술했다. 도핑위원이 검출된 약물이 한약에서 나올 수 없는 성분이라는 의문에 대해 액상의 한약과 환약을 같이 복용한 것으로 추가 진술했다.
이에 도핑위원회는 환약에 별도의 성분이 추가된 약일 수도 있다고 판단해 선수의 부주의에 경고하고 선수명단 공개 및 6경기 출장정지의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곽유화의 도핑검사 양성판정에 대한 언론 보도 중 한약을 복용해 도핑 검사에 양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에 관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한약에서 검출될 수 없는 성분임을 제시하며 정확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연맹은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의문점과 대한한의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약품의 구입과정 및 구입처 등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던 중 곽유화가 한약을 복용한 적이 없으며 다이어트약을 복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곽유화는 “프로선수가 다이어트약을 복용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배구팬 및 연맹과 구단에 머리숙여 사죄드린다”라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린 대한한의사협회에 정중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연맹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배구팬 및 관계자 여러분께 사죄드리며, 앞으로 도핑방지 교육 및 규정 강화를 통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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