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아무 소식 없어" 답답 심경

윤기백 기자I 2024.04.02 18:35:17
유승준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

병역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 승소 이후에도 입국이 성사되지 않는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유승준은 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데뷔한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5년도 채 안 된다”며 “5년 중 그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다.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그렇게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고 아쉬운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그저 이런 기일이 있을 때마다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기억할 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든다”고 말하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1976년생인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한 이후 ‘가위’,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의 곡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인기를 누리다가 병역 기피 논란 여파로 연예계와 멀어졌다.

유승준은 공공연히 입대를 약속했다가 2002년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논란을 일으켰고,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한국 활동의 길이 막혔다.

유승준은 한국행을 꾸준히 시도해왔으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당했다. 이 가운데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지난달 30일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는 유승준에 대한 2020년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승준이 다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추후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승준은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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