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송일국 옷깃공방' 김씨 공판에 '바람의 화원' 문근영 사고 언급 '눈길'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은구 기자I 2008.12.17 18:59:33
▲ 김순희씨(사진=김정욱 기자)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SBS 드라마 ‘바람의 나라’ 촬영 중 박신양의 팔꿈치에 맞은 문근영의 코뼈 골절 사고가 송일국에 의한 폭행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2부(재판장 조용준)에서 속행된 김씨의 3차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송일국에게 “‘바람의 화원’에서 다리 밑에서 티격태격하는 장면을 촬영하다 문근영이 잡는 소매를 뿌리치는 박신양의 팔에 맞아 다친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한 것.

당시 문근영은 좌측 코뼈가 미세하게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수술을 받느라 ‘바람의 화원’은 1주 결방됐다.

김씨 측 변호인이 이 같은 질문을 한 것은 이번 사건에서 김씨가 송일국의 팔꿈치에 맞아 치아와 입술에 부상을 당했다는 주장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1월17일 서울 흑석동 송일국의 아파트 앞 계단에서 자신이 인터뷰를 요청하며 잡은 팔을 송일국이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맞았다며 고소를 했다. 반면 송일국은 신체접촉이 없었다며 맞고소를 했으며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송일국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변호인의 질문에 송일국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씨를 기소한 검찰은 송일국에 대한 심문에서 “박신양이 (문근영에게) 계단 위에서 팔을 휘둘렀느냐”고 물었고 송일국은 “그건 모르겠다”고 말했다.

송일국은 이날 공판에서 검사, 피고측의 심문에 1심에서와 같은 ‘사건 당시 차에서 내려 아파트로 걸어가는 동안 누군가 (주차된)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기자임을 직감해 뛰어서 아파트 현관으로 뛰어들어갔으며 신체접촉은 없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번 항소심의 4차 공판은 내년 1월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 관련기사 ◀
☞'송일국 옷깃공방' 관건 됐던 CCTV 의혹, 대검서 '위조 없음' 판명
☞[포토]송일국 vs 김순희 기자, '증인과 피고의 만남'
☞[포토]송일국, 김순희 기자 항소심 3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
☞[포토]송일국, 경호원 안내 받으며 법원 출석
☞[포토]송일국, '폭행공방 증인으로 법원 출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