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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비밀 경하, 성추행 혐의 '징역 1년' 선고.. 소속사는 '항소'

정시내 기자I 2018.05.31 15:20:12
일급비밀 경하 성추행(강제추행) 혐의 유죄 선고.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그룹 일급비밀 경하(본명 이경하)가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 24일 열린 1심에서 경하에 10대 시절이었던 지난 2014년 12월께 동갑내기인 A양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경하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대해 일급비밀 소속사 JSL 컴퍼니 측은 31일 복수의 매체에 “경하가 최근 1심 선고를 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하는 2014년 12월 A 씨와 길을 걷던 중 성욕을 느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A 양이 도망가자 송파구에 위치한 한 빌딩까지 따라가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하가 그룹 일급비밀로 데뷔한 후 2017년 1월 페이스북을 통해 경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A 씨에 따르면 사건 직후 이 경하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등 사과를 했지만, 데뷔 이후 범행을 부인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하가 사과하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성추행 피해를 주장했다.

당시 경하의 소속사 측은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고, 이후 A 씨가 경하를 고소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일급비밀은 지난 23일 새 싱글 ‘LOVE STORY’를 발표하고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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