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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송대관, 항소심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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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구 기자I 2015.08.13 12:30:06
송대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가수 송대관(69)이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 형사부는 13일 송대관과 아내 이모씨(6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송대관에게는 무죄, 이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대관이 투자를 권유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분양 권유로 고소를 당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무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양모씨 부부에게 충청남도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해 4억여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은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송대관은 1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아내 이씨는 징역 2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송대관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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