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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 형사부는 13일 송대관과 아내 이모씨(6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송대관에게는 무죄, 이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대관이 투자를 권유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분양 권유로 고소를 당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무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양모씨 부부에게 충청남도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해 4억여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은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송대관은 1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아내 이씨는 징역 2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송대관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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