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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먼트법, '매도 말라' vs '시급' 찬반 의견 팽팽

양승준 기자I 2009.04.13 19:11:41
▲ 고 장자연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노예계약? 말도 안 되는 소리’ vs '장자연 사건은 이미 예고된 일, 관련법 제정 시급’

고(故) 장자연 사건으로 촉발된 매니지먼트 등록제 등 입법 움직임에 대해 연예 제작 관계자들과 입법추진측 간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 대한가수협회, 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이하 한예조) 고위 관계자들과 고진화 의원의 법안에 참여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연예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매니지먼트법 입법에 대해 치열한 찬반 공방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고진화 의원이 발의한 '공인 연예인관리자의 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최문순 의원이 발의한 '연예매니지먼트사업 법안’으로 매니지먼트 등록제를 비롯 ▲표준계약서 ▲에이전시 자격제도 ▲에이전시의 제작업무 분리 등에 대한 패널간 발제와 난상토론으로 세 시간 넘게 이뤄졌다.

연제협과 연매협은 매니지먼트법에 대해 ‘연예인 노예 계약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제협 강승호 이사는 “최근 사건(장자연 사망 사건)은 인성교육이 부족한 일부 매니지먼트사나 연예지망생들의 도덕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라며 “문화부가 정부의 기관으로서 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야 함에도 이번 사건으로 비춰지는 나쁜 모습만을 파악하여 그 기준을 정하려 한다면 전체 다수의 선량한 기획제작자들의 희망과 용기를 꺾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에이전시 수수료 관련법으로 콘텐츠 생산, 제작을 관리 감독하려는 발상으로 이는 부동산 중개업법으로 건축업자를 관리 감독하려는 입법과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 참석한 미디어워치 변 대표는 매니지먼트법에 대해 “장자연 사건 이전 국내 매니지먼트사가 코스닥에 상장을 시작한 후 무분별로 팽창하고 있을 때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다”며 매니지먼트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 대표는 “현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장자연 사건에 대해 극소수의 일이라며 시스템에 대한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야구선수 임수혁이  마운드에서 쓰러졌을 때는 야구계가 하나가 돼 선수들의 훈련 등 처우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는데 연예계는 왜 이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한예조 측도 법안의 구체적 항목과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그 취지에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했다.

한예조 문제갑 정책위원장은 "우후죽순 난립돼 있는 기획사, 매니지먼트사들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의 조건을 갖추도록 등록제를 실시한다는 것이 눈에 띈다"며 "표준계약서를 담당 부처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폐단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해당 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한편, 문화부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법안을 빠르면 오늘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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