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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측은 21일 오후 이데일리에 “영탁은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명백히 연관 없다”며 “전 소속사 대표와는 지난해 3월 전속계약 만료 이후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홍보대행사·연예기획사 4곳의 대표와 관계자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영탁의 전 소속사인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가 포함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영탁이 발매한 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다.
앞서 영탁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영탁의 전 소속사인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를 송치하며 영탁은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자동 송치된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혐의를 받는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 PC, 대량 구입한 IP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음원 사재기에 사용했다. 또한 이들은 가상 PC에 IP를 할당한 뒤 다수 계정으로 접속해 이를 차단하는 음원사이트의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