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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골프장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1민사부(부장 양환승)는 스카이72 골프장이 공항공사에 제기한 골프장 신규 사업 입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이 결정됐다.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 1일 공항공사가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자 부당한 입찰이라며 법원에 입찰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스카이72는 입장문을 통해 “토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이나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은 스카이72 골프장 소유인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공항공사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카이72 골프장은 공항공사에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지법은 판결문에서 “실시협약에 스카이72의 계약갱신권이나 우선 협상권을 배제하였으므로 실시협약(66조3)에 정하는 협의의 의무 대상에 토지사용기간 연장 또는 갱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스카이72는 공사를 상대로 민법에 근거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입찰 진행이 스카이72 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스카이72 골프장은 법원의 판결에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민사 소송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은 하늘코스 18홀과 바다코스 54홀로 이뤄졌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하나은행 챔피언십 등 국제 대회를 유치하며 ‘아시아 톱10’ 골프장 등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