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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홍보로 스포츠팬 유혹하는 불법스포츠도박, 즉시 신고하세요"

박지혜 기자I 2019.02.19 16:42:5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최근 포털사이트는 물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문자 메시지, 메신저 채팅방 등을 통해 무작위로 시민에게 접근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케이토토 측은 최근 들어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로 스포츠팬은 물론 일반 시민, 심지어 청소년에게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위험에 노출돼 있어 그 심각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스포츠 도박은 그 자체로도 위법이지만, 이를 홍보하거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2항3호(유사행위의 금지 등)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케이토토에 따르면 현재 불법 스포츠 도박은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 문자메시지와 SNS, 개인 인터넷방송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스마트폰 메신저의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한 활동도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 신고된 1625만 건의 스팸 신고 중 28%인 451만 건이 스포츠 베팅 등 불법 도박 관련 내용이었다. 이는 대출권유(327만 건)나 텔레마케팅(196만 건)보다 높은 수치로, 불법 스포츠 도박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사례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은 보통 전화번호와 성명, 통장 계좌번호 정도만 있으면 누구든 가입하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가치판단의 틀이 잡히지 않은 청소년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청소년은 금전적인 유혹이나 사행성이 높은 게임을 통한 말초적인 자극, 중독 등에 대해 성인보다 취약하다. 또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투철한 신고 정신과 애초 불법 스포츠도박판에 발을 딛지 않는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극도로 사행성이 높은 불법 스포츠 도박은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 게다가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운영자뿐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한 번의 호기심이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밝혔다.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홍보활동이나 사이트 등을 발견하면 스포츠토토 홈페이지의 클린 스포츠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관계자는 “건강한 스포츠팬이라면 무분별하고 무작위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보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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