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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13일 사문서위조 및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회적인 비난을 받았고 직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점, 사기가 미수에 그치고 절도한 물품을 유족에 반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원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바 있다.
이씨는 2010년 7월 고 박용하의 사망하자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고인의 도장으로 이용해 2억여 원을 인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인이 설립한 기획사 사무실에서 고인의 사진집, 사무실 비품 등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