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A씨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B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토지 매매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맺고 계약 체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000만원을 빌린 뒤 일부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B씨가 1000만원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역시 개그맨 A씨를 강요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맞고소 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