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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오전 열린 이 전 집행위원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집행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14년 11월 13일 양모 사무국장과 공모해 A 업체를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거짓 중개계약을 체결한 뒤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원을 A 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감형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두고 부산시와 갈등을 겪다가 감사원 감사 끝에 검찰에 고발됐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김의석 전 영화진흥위원장과 함께 현재 공석인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후보로 선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