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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23명의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사용액의 환수, 비위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수사 의뢰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5월 사이 3회에 걸친 해외출장에 부인을 동반하고 3000만 원에 달하는 부인의 출장비용을 협회 공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축구협회는 조 전 회장과 자문 계약을 하고, 비상근 임원임에도 보수성으로 매월 500만원을 17개월간 지급하고 차량과 전담기사를 제공하는 등 총 1억44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지적됐다. 자문 계약기간 동안 조 전 회장의 자문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18명은 유흥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방, 피부미용실, 골프장, 백화점, 주유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1496회에 걸쳐 2억여원을 사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축구협회가 직원의 채용 시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6명을 비공개로 특별 채용했고 이 과정에서 8급 채용대상자를 7급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양가족이 없는 직원에게 1500만 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계기로 축구협회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축구협회에 자정 및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더불어 비위와 관계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부당사용 금액의 환수, 징계 조치 및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