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장면은 치어리더 2명이 가슴과 둔부를 흔드는 춤을 추고서 관객들이 호응하며 무대로 돈을 보내는 장면이다. 이는 방송 후 논란이 되면서 재방송과 VOD에서는 삭제된 부분이다. 방심위는 이를 여성의 성 상품화 장면으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봤다.
4월18일 방송된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서는 김밥집 종업원들이 고등학생들에게 호객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종업원들의 다리 등 신체를 근접 촬영해 보여주고 사장과 종업원들이 춤을 추고 폭탄주를 만들 듯 레몬 사이다를 만드는 장면 등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이혼한 인물이 자녀 양육비를 식사비로 쓰는 장면도 담겼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방송에서 성 상품화를 소재로 사용하거나, 특정 성에 대해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제작진의 인식 결여를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권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