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와 미투데이에 “과다노출하면 벌금 5만원이라는데… 나 어떡해 힝 ㅠㅠ”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
곽현화의 이번 글은 11일 새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경범죄 처벌범 시행령과 관련해 화제가 됐다.
개정령안에는 과다노출 시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스토킹 8만원, 암표 판매 시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 관련기사 ◀
☞ 곽현화 "양악수술 제의 받은 적 있어"
☞ '섹시 개그우먼' 곽현화, '맥심' 2월호 표지모델 등극
☞ 곽현화-양세찬, 사랑 검증 위해 키스! ‘화제’
☞ ‘전망좋은 집’ 하나경, 곽현화와 몸매 비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