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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10일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481곳 골프장의 운영과 방역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 적발 사례는 총 11건이다. 문체부는 이 중 8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대중골프장의 편법 운영 행위를 방지하고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체육시설법상 회원 정의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목욕탕 운영, 카트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 출입 시 발열 확인 미비 등 방역 수칙 위반 94건에 대한 시정 조치도 마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