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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앞서 구호인 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입법 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구하라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구호인 씨는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